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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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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오아영 등록일 21.04.05 조회수 708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감염병위기경보단계 확인 절차(질병관리청 홈페이지)

ncov.mohw.go.kr 접속바로알기대한민국방역체계 위기경보단계 확인(2021.4.1.

현재심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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