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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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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어상천초 등록일 16.09.28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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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입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학교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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