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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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영 | 등록일 | 17.12.04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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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꼭 숙지하여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호) 및 증빙서류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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