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사고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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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서우 | 등록일 | 16.10.24 | 조회수 | 58 | |||||||||||||
*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던 기차가 급제동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 아래와 같이 「철도안전법」제48조제5호, 제81조제1항제1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안전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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