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독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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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명화 | 등록일 | 22.12.15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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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교육청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유·초·중·고·특수 · 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2022.11.30.자 카드사용 현황 조회결과, 이중 전액 미사용한 카드는 8,005개에 달합니다.
3.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되
므로 사용기한 내에 학생(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합니다.
4.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붙임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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