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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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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제11판 안내
작성자 이행열 등록일 22.05.02 조회수 28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제11판>

 

* 적용 기간: 202251일부터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 주요 개정 사항

(기존) 10, 10-1, 수정본

(변경) 11

비고

- 코로나19 1급 감염병

- 코로나19 2급 감염병

감염병 단계 조정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내건강기록지 삭제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기저질환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학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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