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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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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엄정초등학교 원격수업 개설 기준 안내
작성자 이행열 등록일 22.04.07 조회수 272

2022학년도 엄정초등학교 원격수업 개설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아래 원격수업 전환기준이 해당되더라도 전교생 400명 이하 학교로서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학년의 원격수업 전환기준도 해당 학급 정원에서 90% 초과되는 학생이 등교 중지자(확진+지침에 따른 등교 중지)로 등교 수업이 어려울 때 전환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학생들의 건강권이 많이 침해받고 있는 시기에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최대한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본교 기준 지표 설정(2022.4.4. 현재 학생 총원: 45)

지표

내용

산정 방법(소수점 이하 올림)

1

재학생 당일 산정(24시간 기준)

신규 확진자 비율 3%

45×0.03=1.35(2)

학교 단위 적용

2

재학생 당일 산정 등교중지자(확진+지침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

45×0.15=6.75(7)

학교 단위 적용

2. 지표에 따른 학사 운영 방법

학사 운영 방법

원격수업 전환 기준

내용

정상교육활동

두 지표 전체 해당 없을 시

전체 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전체등교+

교육활동 제한

두 지표 중 1개 초과 시

전체 학생이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

두 지표 중 2개 초과 시

충주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하여

, 단계적 운영 원칙

밀집도 조정등을 통해 일부 학생은 등교하고, 일부 학생은 원격수업 실시

<등교 및 원격수업 요일 안내>

구분

등교수업 요일

원격수업 요일

1학년

~

2학년

~

3학년

, , ,

4학년

, , ,

5학년

, , ,

6학년

, , ,

전면 원격수업

전체 학생이 원격수업 실시

학급 단위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해당 학급 정원의 90%초과되는 학생이 등교 중지자(확진+지침에 따른 등교중지)로 등교수업 인원이 적을 때 실시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학급 정원이 10명이고, 등교 중지자가 9명일 때, 등교 중지자가 9명이더라도 9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명을 대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하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등교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매체로 송출하거나 녹화 등을 하여 대체학습을 제공합니다.)

1·2, 돌봄, 소규모학교(전교생 400명 이하)는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교육지원청과 협의 가능)

원격수업은 학사 운영 방법(충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운영) , 일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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