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제거 자전거 단속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엄정초 | 등록일 | 25.08.25 | 조회수 | 25 |
1. 관련: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7539(2025. 8. 19.) 2.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학생 대상 자전거 교육 실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학교에서는 아래의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18세 미만 학생들이 도로(인도 포함)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나.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라.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끝. |
다음글 | [공문안내] 학부모온누리 교육과정 안내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