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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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경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379 |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개정으로 2021. 10. 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보호구역의 일시 정차에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주정차를 허용한 곳 예외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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