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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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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윤미경 등록일 21.10.27 조회수 380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개정으로 2021. 10. 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보호구역의 일시 정차에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 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 ,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주정차를 허용한 곳 예외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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