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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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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18일까지 연장 및 일부조정 ) 알림
작성자 설미양 등록일 21.08.12 조회수 171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8. 12.()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됩니다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처분기간 : 2021. 8. 12.() ~ 8. 18.() (7일간) (1주일 연장)

주요내용(현행 4단계 대비 변경사항)

 ○ (사적모임) 조기축구 등 스포츠 경기 구성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강습 등 수업 목적인 경우만을 허용

 ○ (행사)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

 ○ (대규모 스포츠 행사) 금지

 ○ (학술행사) 50인 미만으로 허용(인원 나누기 금지)

 ○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인력 PCR검사, 인원제한(2), 사전예약제 운영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허용

  ※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 (·미용업) 운영제한 시설에서 제외(영업시간 제한 없음)

 ○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실내체육시설과 동일 조치)

 ○ (공연장) 2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운영(정규 공연시설에 한함)

 ○ 여름철 주요 야영시설(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목계솔밭) 임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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