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18일까지 연장 및 일부조정 ) 알림 |
|||||
---|---|---|---|---|---|
작성자 | 설미양 | 등록일 | 21.08.12 | 조회수 | 171 |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8. 12.(목)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됩니다.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처분기간 : 2021. 8. 12.(목) ~ 8. 18.(수) (7일간) (1주일 연장) □ 주요내용(현행 4단계 대비 변경사항) ○ (사적모임) 조기축구 등 스포츠 경기 구성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강습 등 수업 목적인 경우만을 허용 ○ (행사)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 ○ (대규모 스포츠 행사) 금지 ○ (학술행사) 50인 미만으로 허용(인원 나누기 금지) ○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인력 PCR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허용 ※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 (이·미용업) 운영제한 시설에서 제외(영업시간 제한 없음) ○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실내체육시설과 동일 조치) ○ (공연장) 2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운영(정규 공연시설에 한함) ○ 여름철 주요 야영시설(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목계솔밭) 임시폐쇄
|
이전글 | 학생 • 교직원 코로나19 5대 방역수칙 |
---|---|
다음글 |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