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격상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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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미양 | 등록일 | 21.07.26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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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21. 7. 26. ~ 2021. 8. 8. ▣ 일부 방역수칙 강화 내용 1.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을 유지 2.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3.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금지 4.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5.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 운영을 금지 * 모노레일, 짚라인 등 6.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7일간 운영 금지,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 7. 그 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 ▣ 기타 방역수칙 준수 1. 타 시도 가족 지인 등 방문 ‧ 초청 자제 2.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3.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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