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 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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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미양 | 등록일 | 21.02.27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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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일부 학교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검사 결과 통보 전에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방역당국에서 엄중조치를 촉구하여 재강조 안내드립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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