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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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미양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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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2021. 2. 15.(월) 00:00 ~ 2. 28.(일) 24:00 2. 주요내용 ①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②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제외) ③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④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운영중단 등 조치 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⑥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하거나 그 외 숙박시설운영금지 권고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⑦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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