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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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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박현정 등록일 20.03.23 조회수 278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안내 드립니다.

 

1. 가족돌봄 휴가

   가.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나. 기간: 연 최대 10(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다. 신청: 사용,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교()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업주 거부시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 신고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 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❶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❷ 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 자녀,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나.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                     맞벌이는 각각 5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원)

 

           *신청기한 : ’20.3.16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제출서류(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알림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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