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가짜뉴스 등 사이버 범죄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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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정초 | 등록일 | 20.02.21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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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가짜 뉴스) 유포 및 인터넷 사기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가짜 뉴스의 생성ㆍ유포시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대구 코로나19 확진자의 딸인 여교사가 청주 분평동과 시내 일대를 활보했다”,“학교에서 회의를 하다가 보건소의 전화를 받고 격리됐다”라는 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허위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국민들의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유언비어 예방 및 인터넷 사기 예방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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