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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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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안내
작성자 최난숙 등록일 19.11.25 조회수 113
첨부파일

학칙 개정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붙임 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 주요 골자

학생표창(대외상 및 장학금) 미기재

25(대외상 및 장학금)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사가 모범어린이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장학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어린이를 추천한다.

생활규정 미기재

27(생활규정)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 따른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생략

32(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 및 운영)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전문 삽입

학칙개정절차

-학생의 의견을 들어 교직원 회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40학칙개정절차

학칙을 개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

영하여 개정한다.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 체험학습신청서는 7일전 사전승인

29~(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1일 운영이 원칙이나 반일(4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실시 3일전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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