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정 주요 골자 |
학생표창(대외상 및 장학금) 미기재 | 제 25조(대외상 및 장학금)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사가 모범어린이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장학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어린이를 추천한다. |
생활규정 미기재 | 제 27조(생활규정)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 따른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생략 | 제 3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 및 운영)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전문 삽입 |
학칙개정절차 -학생의 의견을 들어 교직원 회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제 40조【학칙개정절차】 학칙을 개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 영하여 개정한다. |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 체험학습신청서는 7일전 사전승인 | 제 29조 ①항~③항(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1일 운영이 원칙이나 반일(4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실시 3일전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