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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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정초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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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기간 : 2019. 3. 11. ~ 6. 10. 나.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다.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라. 신고방법 1)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2)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붙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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