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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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정초 | 등록일 | 18.08.31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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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8. 9. 1.(토) ~ 10. 26.(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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