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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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정초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5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 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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