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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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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기간(國家葬期間) 조기(弔旗) 게양 안내
작성자 이정찬 등록일 15.11.23 조회수 65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기간[11.22.()~11.26.()]

우리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

 

 

 

 

1122()~1126()김영삼 대통령 국가장기간(國家葬期間)입니다.

- 우리 모두 국가장기간동안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전직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경건한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조기(弔旗)는 이렇게 답니다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15.11.26.() 24:00까지 게양함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15.11.26.()까지 매일 낮에만 게양함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국가장기간동안 계속 게양하고, 국가장일에는 18:00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4시간 게양 가능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가장기간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 ,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까요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위치 조정 가능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난간에 게양된 조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직접 구입하거나, 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02-210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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