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통폐합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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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훈 | 등록일 | 08.07.28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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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첨부파일과 같이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폐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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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통폐합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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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훈 | 등록일 | 08.07.28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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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첨부파일과 같이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폐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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