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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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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통폐합 행정예고
작성자 이승훈 등록일 08.07.28 조회수 194
첨부파일

 농촌지역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첨부파일과 같이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폐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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