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만 5세아 취학업무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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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정초 | 등록일 | 08.07.16 | 조회수 | 143 |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고시 제 2008 - 16 호
2008학년도 만 5세아 취학업무 시행계획 고시
2008학년도 만 5세아 취학업무 시행계획을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2. 14. 청 북 도 충 주 교 육 청 교 육 장
1. 기본방침 ○ 만 5세아 부모의 희망에 의해 ○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 생년월일 순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학 허용 2. 대상학교 ○ 시 지역 : 학급당 학생수가 37명 미만인 학교 ○ 시 이외의 지역 :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미만인 학교 (단, 복식수업대상학교 제외) 3. 입학허용인원 설정 ○ 2008. 2월 학급편성 후 학급당 학생수의 10% 범위내(0.5이상은 절상) 단, 만 5세아의 입학으로 학급당 37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4. 입학허용 대상연령 ○ 만 5세아 생년월일 순에 따라 허용(2002. 3.01~2003. 2월 말) 5. 취학절차 ○ 만 5세아 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입학희망 신청서를 해당학교장에게 제출 ○ 해당학교장이 입학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 순에 따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입학에 따른 준비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 ○ 해당학교장이 2008. 3. 31까지 신체 발달상황, 학습심리 발달상황, 사회성 발달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그 결과에 의거 최종입학 허가결정을 학부모에게 통지 6. 신청서 절차 가. 접수기간 : 2008. 2. 20 ~ 2. 25 나. 접수처 : 해당학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나 충주교육청 관리과(850-0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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