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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신규 가입 안내
작성자 이은학교 등록일 24.01.29 조회수 9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신규가입 안내드립니다.

 

1. 가입대상: 23.3.1.자 신규입사자

2. 가입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 희망시 확정기여형(DC) 가입 가능)

3.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2쪽), 개인정보동의서(3,4쪽)

4. 제출기한 2. 1.(목)

 

퇴직연금제도 내용은 첨부파일 1쪽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메일: layeong@korea.kr

팩스: 043-820-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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