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신규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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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학교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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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신규가입 안내드립니다.
1. 가입대상: 23.3.1.자 신규입사자 2. 가입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 희망시 확정기여형(DC) 가입 가능) 3.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2쪽), 개인정보동의서(3,4쪽) 4. 제출기한 2. 1.(목)
퇴직연금제도 내용은 첨부파일 1쪽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메일: layeong@korea.kr 팩스: 043-820-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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