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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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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학교
1 | 목적 |
학교 특색과 수요자중심의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돌봄과 보육의 통합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한다.
맞벌이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내실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2 | 운영 방향 |
가. 유.초등과정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희망자 중 유치원 및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벌이,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교과시간 종료 후부터 16시 20분까지 운영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종일반 저녁 돌봄을 16시 20분부터 17시30분까지 운영 하며, 개별하교를 원칙으로 한다.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버스 하교시간에 맞추어 하교한다.(별도 통학버스 운영 없음)
다. 운영 기간은 유치원(학교) 수업일수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방학중 5주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라.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장애 정도, 등.하교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일과 활동은 돌봄과 보육활동을 적정비율로 나누어 개별화 교육방법으로 운영한다.
바. 프로그램은 돌봄 및 보호, 특기적성, 치료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연간계획 및 주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선정 계획은 이은 늘봄학교 강사선정계획에 따른다.
아. 운영 제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한다.
자. 운영비는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차. 방학기간 중에는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3 | 세부 운영 계획 |
가. 운영대상: 유치원, 초등 1~2학년 신청자 중 선정자
나. 운영기간 및 시간
1) 운영기간: 2025년 3월 4일 ∼ 2026년 1월 9일(※방학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2) 운영시간: 월~금 수업 종료 후 ~16:20, 저녁돌봄 16:20 ~17:30
다. 지도강사: 본교 종일반전담사 5명
라.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현황
1) 학생 현황
구 분 | 유치원 | 초1학년 | 초2학년 | 계 |
인원 | 6 | 18 | 3 | 27 |
마. 종일반 학년별 시간 운영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유치원 | 12:50~16:20 | ||||
초1~2학년 | 13:00~16:20 | 14:30~16:20 | 13:00~16:20 | 13:40~16:20 |
바. 종일반 전담사 프로그램 운영
영 역 | 프로그램 내용 |
교육 및 치료활동 | 언어, 수 놀이, 음악, 미술, 조작 활동, 신체활동 등 |
보육활동 | 간식, 낮잠, 여가 활용, 자기관리 등 |
사. 특수교육종일반 특기적성프로그램
1) 프로그램: 체육, 음악
2) 운영 시간: 반별로 체육교실, 음악교실 각 1시간씩 운영(반별 주당 총 2시간)
프로그램명 | 강사명 | 운영시간 | 운영방법 | |
체육교실 | 이OO | 1반 | 화 5교시 (13:00~13:40) | 개인위탁 |
2반 | 화 6교시 (13:50~14:30) | |||
3반 | 목 5교시 (13:00~13:40) | |||
4반 | 목 6교시 (13:50~14:30) | |||
5반 | 목 7교시 (14:40~15:20) | |||
음악교실 | 강OO | 1반 | 목 5교시 (13:00~13:40) | 개인위탁 |
2반 | 목 6교시 (13:50~14:30) | |||
3반 | 화 5교시 (13:00~13:40) | |||
4반 | 화 6교시 (13:50~14:30) | |||
5반 | 화 7교시 (14:40~15:20) |
4 | 학생 관리 및 안전교육계획 |
가. 특수교육종일반에서의 체계적인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나. 매월 학기초 안전교육주간을 설정하여 특수교육종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급내 안전교육자료를
부착하여 수시로 지도한다.
다.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라. 각종 관련 행사를 통해 안전생활의식을 고취시킨다.
마.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특히, 저녁늘봄 대상학생은 대면인계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원사 및 보호자와의 연계를
강화한다.(귀가일지 작성)
바. 연간 안전교육 지도 내용
1) 교실, 복도, 계단, 경사로에서의 안전
2) 운동장 및 체육시설에서의 안전
3) 특별실 사용에서의 안전
4) 현장학습, 체험학습 활동시의 안전
5) 휠체어, 전동 휠체어로 이동시의 안전
6) 일반 생활 안전
7) 자동차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8) 등-하교시 현장(School Zone) 지도 강화
9) 학교내 안전한 통학로 설정 안내 및 안전한 통행 방법 집중 교육
사.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은 교내(교실, 강당, 특별실,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아.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 기대되는 효과 |
가.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공교육 신뢰 구축의 기반 마련
나.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다.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교육복지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