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023. 3. 6. 제정
2025. 3. 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등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 및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교직원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
1.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2. 우편투표
3. 전자적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 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시기 및 보궐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고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개시일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선출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 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대표가 학생 설문 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의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회기 및 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매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집회 시 결정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8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개인정보 및 교육과 교권 침해사항은 제외)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자생 조직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7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3. 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