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은학교 출결 안내 및 결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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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형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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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이은학교 출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 연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결석 내용과 가정통신문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석 관련 첨부 서류도 함께 올리니 필요하신 경우 출력 후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질병결석 ◎ 질병 결석 해당 사유(질병결석과 출석인정결석 외의 사유는 미인정 결석) - 병원 진료, 질병으로 인한 결석 등 ◎ 질병 결석 제출 서류 - 결석신고서【서식1】와 증빙서류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약봉투를 5일 이내에 증빙서류로 제출 · 3일 이상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 □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 결석 해당 사유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참석 ◎ 제출 서류 - 출석 인정 확인서【서식2】와 증빙서류 · 법정 감염병인 경우 진료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격리 기간 동안 출석 인정 · 코로나의 경우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나 양성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5일 격리를 권고하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의 경우 담임확인서(경조사 참석) 또는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문서 중 택 1을 증빙서류로 제출 □ 교외체험학습 ◎ 학습 형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활동 ※코로나가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2024.03.12.기준 코로나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사유로는 교외체험학습 불가) ◎ 기간: 연간 최대 15일까지 허용(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서식3】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서식4】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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