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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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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은학교 출결 안내 및 결석 서류
작성자 김선형 등록일 24.03.13 조회수 238
첨부파일

2024학년도 이은학교 출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 연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결석 내용과 가정통신문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석 관련 첨부 서류도 함께 올리니 필요하신 경우 출력 후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병결석

질병 결석 해당 사유(질병결석과 출석인정결석 외의 사유는 미인정 결석)

- 병원 진료, 질병으로 인한 결석 등

질병 결석 제출 서류

- 결석신고서서식1와 증빙서류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약봉투를 5일 이내에 증빙서류로 제출

· 3일 이상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 결석 해당 사유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참석

제출 서류

- 출석 인정 확인서서식2와 증빙서류

· 법정 감염병인 경우 진료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격리 기간 동안 출석 인정

· 코로나의 경우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나 양성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5일 격리를 권고하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의 경우 담임확인서(경조사 참석) 또는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문서 중 택 1을 증빙서류로 제출

교외체험학습

학습 형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활동

코로나가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2024.03.12.기준 코로나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사유로는 교외체험학습 불가)

기간: 연간 최대 15까지 허용(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서식3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서식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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