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안) 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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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학교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1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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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명: 이은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안
2. 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이은학교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정 취지 (별첨1) 이은학교 학교규칙(안) 1부. (별첨2) 이은학교 학생생활규정(안) 1부.
4. 의견제출 가. 이은학교 학교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는 2023년 6월 12(월) ~ 6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은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또는 수정 의견) 2) 교직원: 이름 3) 학생 및 학부모: 소속과정, 학년반, 학생, 학부모 이름 나. 의견서 제출 방법 1) 교직원: 학교장에게 의견서 직접 제출 2) 학부모 및 학생: 학교종이앱의 설문조사서에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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