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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단양유 등록일 22.04.06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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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양유치원입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볍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를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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