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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단양유 등록일 20.06.05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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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여름 햇살과 푸르른 잎들이 여름을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유아 및 학부모에게 공제급여 지급범위와 제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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