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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단양유 등록일 20.06.05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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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햇볕에 잎사귀는 더욱 푸르른 빛을 뽐내는 6월 첫째 주입니다.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기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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