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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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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유치원 CCTV 설치ㆍ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단양유 등록일 24.10.25 조회수 29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2. 단양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양유치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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