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유치원 실외 CCTV증설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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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유 | 등록일 | 17.11.03 | 조회수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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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 「단양유치원 실외 CCTV증설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유치원 실외 CCTV증설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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