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자체평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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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영주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8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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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자체평가 운영 계획 두학초등학교 Ⅰ. 추진 근거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②, ③, ④, ⑤, ⑥항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②항, 제12조 ②항, 제13조 ②, ③, ④, ⑤항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①항 15호, ③항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①항 Ⅱ. 추진 목적 1. 학교교육의 책무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2. 학교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Ⅲ. 세부추진계획 1. 평가시기 가. 평가 주기: 매년 나. 평가 기간: 2021학년도(2021. 3. 1. ~ 2022. 2. 29.) 다. 평가 실시 시기:2021. 11월~12월 2. 학교자체평가위원회 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통합 나. 역할 학교자체평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협의 학교교육목표에 따른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학교교육 활동 실시 후 평가 학교평가 실시 분석 및 학교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2022년도 환류 방안 강구 3. 학교자체평가 평가 지표(3개 지표+*필수)
4. 세부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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