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보궐) 두학초등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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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두학초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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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구분(보궐) : 학부모위원,교원위원 ◈ 보궐위원 인원 : 3명 ◦ 유치원학부모위원 : 1명 (임기만료) ◦ 교원위원 : 2명 (초등학교1명, 유치원 1명) ◈ 위원의 임기 : 당선공고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2022. 3. 18.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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