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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두학초등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홍보
작성자 두학초 등록일 20.03.17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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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구분(보궐) : 학부모위원,교원위원

◈ 보궐위원 인원 : 3

  ◦ 유치원학부모위원 : 1명 (자녀 졸업) 

   ◦ 교원위원 : 2명 (초등학교1명, 유치원 1명)

위원의 임기 : 당선공고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2020. 4. 10.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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