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0. 12. 21.] [2020. 12. 1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63조, 「유아교육법」 제19조3~6,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2~제22조12,「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두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및 두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통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년별 또는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직접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6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밀봉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⑥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5.2.22.>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6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2.>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위원의 신분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선거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6. 7.13.>
②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전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자격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3.2.22.>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12조 (위원의 자격상실의 의결)①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3.2.22.>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신설 2013.2.22.>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3.2.22.>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할수 있다.
③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➂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8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0조 (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1997. 04. 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1. 0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03.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06.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4. 0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02.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2. 02. 0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5. 0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6. 07.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1. 0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4. 04. 0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