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테이터 제공 책임관: 두학초등학교장 장월궁(043-643-6643)
공공테이터 개방 실무 담당자:정보화담당교사 민동희(043-643-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