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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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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 안전사고 예방(안전수칙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4.06.17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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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제천경찰서 서한문 **

서 한 문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현재 제천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천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중입니다.

PM(개인형이동장치)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유형 PM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도내에서 중학생 2명이 개인형이동장치(PM) 탑승 운행 중 사고 발생하여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PM 운행 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 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을 교육 하는 귀교의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2021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16세이상)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위반시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부모님 등 성인의 운전면허증 도용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여야 하고 2이상 탑승 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에 관련된 교육자료 및 홍보 음원을 배포하니 학생들의 교통안전 지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3.

제천경찰서장 임경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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