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학교의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휴업일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 사이버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단체카톡방 개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래 사이버폭력 사안에 해당되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칫 일부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1대1, 단체카톡 모두)를 나누면서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놀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몇몇 학생이 단체로 톡을 나가는 행동, 반복적인 말이나 이모티콘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 다운로드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동 등은 모두 사이버폭력이 되어 신고 될 수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점검 및 지속적 관심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개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왕따) 등을 말합니다. 유 형 | 정 의 | 처벌 규정 | 사이버 스토킹 (Cyber Stalking) |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비방 (Cyber Slander)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 ‣(모욕)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이미지 불링 (Image Bullying) |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아이디 도용 (ID Theft) |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 갈취 (Cyber Extortion)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 ‣(공갈)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 성폭력 (Sexting) | 특정인에게 성(sex)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 ‣「형법」 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 | 사이버 감금 (Cyber Prison) |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특정인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 ‣「형법」 상 모욕 | 사이버 명령 (Cyber-order)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는 행위 |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티 카페 (Anti-cafe) |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 「형법」 상 모욕 | 사이버불링 놀이 (Cyberbullying Play) |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 「형법」 상 모욕 |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인물들 | * 가해자 :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 | * 동조자 :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 | * 방관자 : 가해자와 동조자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지도 않지만, 피해자를 도와주지도 않으며 그저 지켜보는 사람 | * 피해자 : 폭력을 당하는 사람 |
▶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 방법 – BTSC (방탄소년단으로 기억하기) Block 차단하세요 | Tell 말하세요 | Stop 반응해 주지 마세요 | Copy 복사하세요 | 문제가 되는 번호를 삭제하고 공격을 차단합니다. | 신뢰하는 어른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가해자는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반응을 주기를 기다려요. |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확진자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 ■ 학생 욕설, 언어폭력 예방 교육 |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따돌림 금지 ■폭력 동영상 제작 및 유포 금지 등 |
- 학교폭력예방 사이트(http://doran.edunet.net/) 안내: 학생 및 학부모 메뉴에서 학교폭력 예방 자료 검색 및 자료 활용 학생 | 학부모 | ■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자료 활용 ■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안내 ■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 학교폭력 맞춤형 도움기관 안내 | ■ 학교폭력 징후 및 대처방안 안내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안내 ■ 학교폭력 맞춤형 도움기관 안내 |
▶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 -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국번 없이) 117번,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112번) - 소속 학교 대표 전화 및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 안전 Dream 포털 (www.safe182.go.kr) ▶ 상담 신청 안내 - 장기간의 가정생활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자살·자해 등 위기학생,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곳 | ■ 학교 : 담임선생님 혹은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선생님 ■ 교육지원청 : 제천교육지원청 Wee 센터( ☎ 640-6673~5 ) ※ 학교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유선협의 후 대면상담 가능 |
2020. 3. 19. 두 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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