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위장전입 금지 관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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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혜영 | 등록일 | 19.11.28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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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면‧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으로 입‧ 진학해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37조에 따라 이중신고,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사오니, 초등학교 입‧진학 시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정통신문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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