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위장전입 금지 관련 안내장
작성자 지혜영 등록일 19.11.28 조회수 333
첨부파일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으로 입

진학해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37조에 따라 이중신고,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사오니,

초등학교 입진학 시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정통신문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녀 사랑하기 뉴스레터-지적 장애가 의심될 경우
다음글 2019. 겨울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