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근절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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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19.04.02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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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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