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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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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근절사항 안내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19.04.02 조회수 189
첨부파일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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