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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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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
작성자 안혜련 등록일 19.03.15 조회수 17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오니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학생

학교장

학생

학교장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교사의 지도,상담)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봉사활동의 영역은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하며 세부유형은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담임교사가 별도 안내함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게재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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