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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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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두학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900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모든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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