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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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혜련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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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0.3.1.)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법률 제 14조 제 13항에 의거,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방법 협의 후 결정된 선출방법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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