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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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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민동희 등록일 17.03.03 조회수 661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 학생)

.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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