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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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동희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661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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