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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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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학초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윤은분 등록일 16.12.26 조회수 269
첨부파일

두학초 학칙 개정 안내합니다.

- 일시: 2016. 12. 26

- 주요 개정 내용

 학칙 제7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로 변경 운영

 학칙 제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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