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안) 행정예고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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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은분 | 등록일 | 15.11.06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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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및 2016학년도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실시에 따른 신설 지역 통학구역 설정 및 통학구역 변경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합니다. 붙임 문서 읽어보시고 의견 있으신 분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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