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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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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안) 행정예고 실시 안내
작성자 윤은분 등록일 15.11.06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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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및 2016학년도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실시에 따른 신설 지역 통학구역 설정 및 통학구역 변경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합니다.

  붙임 문서 읽어보시고  의견 있으신 분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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